공지사항

충남도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-민박이용가능 인원안내
작성자 외암민속마을 조회 3095 등록일 2021-07-14

외암마을 민박 사무실입니다.


충남도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


민박행동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안내 해드립니다.


 


 7월14일부터 ~코로나 단계가 1단계로 조정 될떄까지. . .


 


외암마을 민박이용가능 인원은


 


1.직계가족-민박집 수용인원에 맞게 이용가능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 예: 직계가족10명일때 10인이상 민박집 이용가능)


 


2.타인(지인모임)-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.


 


3. 백신접종자-백신을2회까지 (얀센1회) 접종후 14일후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체 민박이용자  전원 백신접종증명서 제출후 민박이용 가능합니다.